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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07 2014고단17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9. 21. 18:10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206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 복도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위 아파트 206동 408호에 찾아가 발로 문을 차면서 큰소리로 지인 F의 이름을 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여러 사람이 사는 곳이니 시끄럽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달려들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걷어차고, 그곳 복도에 있던 화분, 대걸레 자루 등을 출입문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시가 6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로부터 소란 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I 및 주민들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경찰 씹새끼들아, 니미 시미 좆같은 새끼들, 난 벌금 절대로 못 낸다. 우리나라도 북한과 같이 변해야 된다, 니미 씨부랄 새끼들, 니미 좆까새, 그런 것은 나도 하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19:05경 위 D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경사 H 등이 A를 재물손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하여 A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경사 H에게 “이런 씨발놈들, 왜 내 친구를 데리고 가느냐”라면서 손으로 경사 H의 팔을 잡아끌고 가슴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