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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6가단112571

조합원 분담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가.

원고

B에게 피고 (가칭)D지역주택조합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4.부터 20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가칭)D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남양주시 G 일원에 지어질 D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E와 피고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대행사이며,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는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조합원들이다.

나. 원고 B는 2015. 2. 22. 이 사건 아파트 H호를, 원고 A은 2015. 5. 17. 이 사건 아파트 I호를, 원고 C은 2015. 8. 31. 이 사건 아파트 J호를 각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 조합과 각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구리시 K 소재 모델하우스에 찾아온 원고들에게 L 주식회사가 시공할 M 아파트이고 2017. 11. 입주예정이라고 홍보하여 원고 B는 조합업무 대행사인 주식회사 E 직원의 안내에 따라, 원고 A과 원고 C은 새로운 조합업무 대행사인 주식회사 F 직원의 안내에 따라 피고 조합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들과 이 사건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이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용역비 등의 명목으로 요구하는 대로 원고 B는 계약당일인 2015. 2. 22. 피고들이 입금을 의뢰한 N 주식회사의 O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총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튿날인 2015. 2. 23. 피고들이 입금을 의뢰한 P 주식회사의 Q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A은 계약당일인 2015. 5. 17. 피고들이 입금을 의뢰한 주식회사 R의 S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8. 피고들이 입금을 의뢰한 P 주식회사의 Q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 C은 청약일인 2015.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