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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22 2014고단28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2. 13:19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선풍기 등 물건을 던지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여인숙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여인숙을 나와 귀가하기 위해 위 E, F와 함께 근처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같은 날 14:35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시장 상인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내가 경상도 사람이다”라고 고함을 지르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위 E로부터 다시 제지당하자 갑자기 “너는 뭐하는 놈이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있는 모습

1. 동영상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본,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