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2,725,560원 및 그중 20,087,785원에...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0. B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0,000원을, 변제기는 2014. 10. 14.로, 이자는 연 9.67%로(이자 지급일 매월 2일), 지연손해금률은 최저 연 14%에서 최고 연 21%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B은 2013. 12. 10. 사망하였고(이하 망 B을 망인이라 한다), 그 딸인 피고가 2014. 4. 10. 대구가정법원 2014느단692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다.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4. 5. 3. 이자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었고, 위 기한이익 상실일 현재 적용된 지연손해금률은 연 18%이다.
2015. 1. 13. 현재 미상환 원금은 20,087,785원이고, 미수 이자 및 지연손해금액은 2,637,775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한정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그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채무 원리금 합계 22,725,560원(=원금 20,087,785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2,637,775원) 및 그 중 원금인 20,087,785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5.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