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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배상명령부당 피고인은 배상신청인들에게 이자와 일부 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이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는 과정에서 대부업체로부터의 차용원리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원리금 또는 수익으로 지급되었는바,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은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나 지인, 직장동료 또는 피고인이 간호학원에서 가르치던 수강생 등 1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합계 35억여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환한 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만 합계 20억 여 원에 이르고 피고인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나머지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한 점, 일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등 그 피해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는 피해자들에게 우리사주 구입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양 허위의 입금증 사진을 보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