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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9 2017가단118324

임대료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795,000원 및 2017. 12.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7층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14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은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8년 4월경까지 갱신되어 왔다.

(2) 피고는 2014. 9. 1.부터 2017. 11. 30.까지 합계 48,905,000원의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을 공제하고도 2017. 12. 1. 현재 45,905,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2014. 9. 1.부터 2017. 11. 30.까지 미지급 차임 합계 48,905,000원{=1,595,000원(=차임 1,450,000원+부가가치세 145,000원)×39개월 2015년 5월 지급분 3,300,000원-2017년 11월 지급분 10,000,000원} . (3) 원고는 2018. 4. 24.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기 이상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은 같은 달 25일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7층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8. 4. 25.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7층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45,905,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45,795,000원 및 위 미지급 월차임 계산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