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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26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16:30 경 아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회사 선배인 피해자 E(34 세 )에게 반말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어깨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작업장 뒤편 공터로 나가,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08cm, 직경 5cm )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몸통부분, 왼쪽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쇠파이프를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쇠파이프( 길이 67cm, 직경 5cm )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귀와 광대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갈비뼈 골절 및 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4 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