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2. 29.경 군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산본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야 한다.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 B은 채무가 9,000만 원 상당, 피고인 A은 채무가 1,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1,78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구입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금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2. 3. 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업체에서,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차량포기각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I’, 각서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같은 방법으로 차량운행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담보제공승낙서, 자동차담보물 견인 및 제공 승낙서 각 1부를 D 명의로 작성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량운행이행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 담보제공승낙서, 자동차담보물 견인 및 제공승낙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