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2014. 7. 22. 17:50 태백시 B 소재 C역 부근에서 발생한 태백선 열차 충돌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청구취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가 탑승한 청량리 발 강릉 행 D 무궁화열차와 E역 발 청량리 행 F 관광열차가 관광열차 기관사의 과실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2014. 7. 22.부터 2014. 8. 19.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치료비로 합계 3,005,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광열차 기관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는 합계 3,219,564원의 기왕치료비, 치과 향후치료비 600만 원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56,85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원고는 치료비 2,530,120원과 일실수입, 위자료 등 합계 5,380,524원을 초과하여서는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치료비 합계 3,005,6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기왕치료비에 관한 주장은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4. 8. 7. 하악 우측 제2대구치의 상아질 우식 진단을 받고 다음날 우측 제2대구치를 발치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피고의 위 치아 치료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향후치료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