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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7.17 2013노196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Z이 L에게 매도한 소나무(이하 ‘이 사건 소나무’라 한다)가 장물임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장물알선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은 B로부터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매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A, L과 함께 이 사건 소나무가 자생하고 있던 안동시 W 임야를 찾아가 L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보여준 점, 그 후 B는 이 사건 소나무를 소유자 몰래 굴취한 다음 AA조경을 운영하던 Z에게 반출증 없이 2,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Z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소나무는 불법으로 굴취된 것이니 그 매수가격인 2,000만 원에 그대로 매도하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고발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Z로 하여금 L에게 이 사건 소나무를 2,000만 원에 매도하게 한 점, 피고인은 A을 통하여 L으로부터 그 수수료로 100만 원을 받았고, L으로부터 이 사건 소나무 매매대금으로 2,300만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Z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차액인 300만 원을 취득한 점, 이 사건 소나무를 매수한 L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AA조경에서 소나무 매수를 하면서 AA조경 사장이 반출증이 없으니 나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