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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4가합739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C라는 절의 신도였던 D이 남편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말하여 이 사건 토지를 C의 승려인 원고에게 시주할테니 위 토지에 절을 새로 지어 부처님을 모실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망인이 1986. 11.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시주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토지는 망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91. 4. 15. 피고 앞으로 1990. 12. 16. 합의분할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런데 망인이 1986. 11. 17. 원고에게 사찰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를 써 준 사실,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일부에 절을 지어 그 중 약 4,095㎡ 부분을 절터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13호증의 16, 2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에 의하면, 망인이 1986. 11. 17. 원고에게 써 준 약정서(갑 제2호증)에는 ‘1. 용도는 사찰 신축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되, 기한은 何時던지 限이 없다. 1. 사찰 신축은 3년 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1. 사찰 준공 후 C 예와 같이 매매할 시에는 매도일로부터 대지를 회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과 갑 제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1986. 11. 17. 원고에게 작성해 준 위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망인이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한 목적은 '사찰 신축'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