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 아 르 헨 티나 국 부에 노스 아이 레 스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 재고 원단을 판매하여 대금 120,000 달러 (USD )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일반적으로 원단을 구입하여 의류를 제작한 후 판매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원단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외상으로 구입한 후 약 6개월 후에 원단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피해자 D가 6개월 후에 원단 대금을 정산하여 대금을 받으려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환전과 송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은 후 2015. 10. 18. 미국으로 도주할 생각을 가지고 있어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20,000 달러( 원화 139,920,000원) 상당의 원단 60,000 미터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경부터 2015. 10. 16.까지 피해자 3명으로부터 14회에 걸쳐 원단 판매, 송금 및 환전 명목으로 1,390,000 달러( 원화 1,633,411,600원) 상당의 원단, 달러화 (USD), 페소화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 F, E 대질부분 포함)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별 환율 적용 원화 계산)
1. 입금 확인서, 피의자와 H 사이의 SNS 대화 내역, 고소인 D와 A 사이의 대화 내역, A 와 직원 G 사이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47조 제 1 항 (D, F에 대한 사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