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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6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21:5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천대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링컨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