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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30 2018나75933

상속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C 인수참가인 L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다툼 없는 사실)' 부분의 끝에 피고 C은 2018. 11. 6. 인수참가인 앞으로 위 B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19행과 제20행 사이에 원고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원고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양도각서를 통하여 E으로부터 그 상속분(6/20)을 포괄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등기에 의하여 E의 상속분이 원고를 포함한 6명의 공동상속인들에게 각 1/6씩 귀속되었으므로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참칭상속인에 해당하고, 참칭상속인 중 J로부터 그 상속지분을 양수받은 피고 B 역시 참칭상속인으로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그에 기한 가등기권자인 피고 C으로부터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인수참가인은 위 말소등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E으로부터 D의 상속재산에 관한 포괄적 상속분을 양도받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J의 상속지분 중 D으로부터 상속받은 1/20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음으로 돌아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