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9.08 2017나10962

통행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고치는 부분’과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제6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⑴ M의 형인 AC은 1965.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5. 9.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이를 소유해 오다가, 2008. 4. 18. M의 아들 N에게 2008. 4. 1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⑵ 피고는 2015. 5. 6. M을 통하여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5.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제1심법원은, 원고가 공로와 연결된 U 토지에서부터 그 주변의 Y 토지, Z 토지, AD 토지 등을 지나서 이 사건 과수원에 이르는 농로(이하 ‘이 사건 농로’라 한다)로 통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런데 제1심판결 선고 후 AE이 이 사건 농로의 일부인 Y 토지를 취득하였다.

비록 AE이 원고의 형이지만, 위 토지를 통행로에 제공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농로로 통행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1심판결 후 사정의 변경이 있었고, 현재는 이 사건 과수원에 이르기 위해서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거쳐 P, W, J 등 수 필지의 토지를 지나지 않고서는 공로로 출입할 수 없거나 통행로 개설에 과도한 비용을 필요하다.

또한, 매실나무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경운기나 기타 농업용 차량의 통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 농로는 과수원 전방 부근 약 30m에서 40m까지만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 이후부터는 농로가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