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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범골로 131에 있는 의정부 보건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마사회 방면에서 보건소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신호 대기 중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 한 과실로 위 아우 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이에 위 오토바이가 충격으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57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수리비 2,125,000원, 쏘나타 승용차 수리비 665,5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약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