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4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기간,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뇌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제 2 항에서 살펴본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