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9421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5,729,1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소송계속 중 피고 B으로부터 7,020,000원을 변제받았음을 이유로 2017. 3. 31. 청구금액을 주문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