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12.11 2013고합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5세)의 친아버지로서, 10년 전 전처인 D과 이혼하면서 전처를 따라간 피해자와 따로 생활하여 오던 중,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피해자와 수일간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 피해자의 거주지 내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전처인 D이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도중에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한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