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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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청아종합건설(이하 ‘청아건설’이라 한다)은 2013. 3. 26. 피고로부터 2013. 4.부터 2013. 12.까지 부산 북구 구포동 914 외 3필지 1,109㎡ 위에 건축면적 2,326.5㎡인 의료시설 용도의 지상 5층 건물 1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2013. 4. 3. 골조공사대금은 1, 2, 3층의 경우 평당 95만 원, 4, 5층의 경우 평당 9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나. 청아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3. 8.경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3. 9. 24. 청아건설에게 위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16. 건축관계자(시공자)를 청아건설에서 태라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신고한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피고는 2013. 12. 13. 부산 북구 구포동 914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의료시설(한방병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504.21㎡, 2층 내지 5층 각 456.3㎡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청아건설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3차35호 용역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525,495원에 대하여 2013. 6. 13. 창원지방법원 2013타채549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6. 1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6,525,49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다음날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11. 5.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