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9 2017고단33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2. 25. 경부터 2016. 12. 경까지 강릉시 C에 있는 노숙인 자활시설인 비영리법인 D 총무로 근무하면서 위 시설의 회계 및 직원 급여 관리, 금융기관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강릉시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위 시설의 운영비에 관하여 시설운영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1. 보조금 관련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및 업무상 횡령 누구든지 사회복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5. 경 강릉 시가 보조금 명목으로 피해자 D에게 지급한 23,779,640원을 위 시설의 관리 계좌( 농협 E)를 통해 위탁 관리를 하면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600,000원을 이체하여 개인 채무 변제 및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5.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내지 제 32 항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8,5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후원금 관련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노숙인 자활 단체인 피해자 D 총무로서 후원금 계좌( 농협 F)를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4.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00,000원을 이체하여 자신의 개인 보험료 및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0. 경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제 33 항 내지 제 35 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