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83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축사에 들어가서 평소 기르던 개에게 밥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축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주거 침입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주거 침입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유사하게 피고인 소유의 개에게 밥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축사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9 행부터 제 15 행까지 적절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