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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6.11 2015고정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부터 2014. 8. 7.까지 사이에 식육판매업체인 B에서 벨기에산과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 330.3kg, 2,461,15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이 중 328.3kg을 위 기간 중에 밀양시 C에 있는 일반음식점인 D 업소 내에서 수육으로 조리하여 4kg 당 70,000원에 판매하면서, 업소 내 벽면에 부착된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 국내산”으로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였고, 나머지 벨기에산 돼지고기 2kg도 위와 같이 판매할 목적으로 냉장고 안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수증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