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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6가합557550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토지 공유자 소유지분 1 안양시 동안구 G 대 1755㎡ E 84분의 9 F 84분의 9 1050분의 27 2 안양시 동안구 H 전 684㎡ E 84분의 9 F 84분의 9 3 안양시 동안구 I 답 595㎡ E 84분의 9 F 84분의 9 4 안양시 동안구 J 전 2575㎡ E 84분의 9 F 84분의 9 5 안양시 동안구 K 전 483㎡ E 84분의 9 F 84분의 9 6 안양시 동안구 L 대 281㎡ E 84분의 9 F 84분의 9

가. E과 그의 딸인 F은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토지’라 하고,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중 ‘소유지분’란 기재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경 원료재생 및 환경보건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6년 1월경 정관상의 목적에 ‘부동산 컨설팅’이 추가되었다.

원고의 대표이사 M은 위 F의 아들이자, E의 손자이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씩을 각기 점유하고 있는데, E과 F은 2016. 8. 25. 원고에게 ‘컨설팅보수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지료) 반환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그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다. 라.

원고는 2016. 8. 26.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 내지 4 토지에 관한,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5, 6 토지에 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각 통지는 2016. 8. 29.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2017. 11.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5 토지 중 일부에 관한, 피고 D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중 일부에 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을 추가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7. 11. 23.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