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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0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후 오토바이용품 판매사업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이 사건 승용차를 구입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그 카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으며 위 승용차도 2개월 만에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모친의 병원비 등 대장암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노모와 외조모를 부양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