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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26 2015고단1106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 모두사실】 피고인과 주식회사 I( 이하 ‘I 회사 ’라고 함 )를 실제로 운영하는 H은 2013. 5. 경 자금융 통을 목적으로 I 회사로부터 CNC 베드 밀링 머신( 이하 ‘ 이 사건 CNC 밀링’ 이라고 함) 1대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한국 캐피탈 주식회사와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시설 대여 계약이란 고객이 선정한 리스 물건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고객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 받으며, 그 사용 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을 말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H은 위 CNC 밀링 1대는 대출을 받는 즉시 H이 처분할 예정이었으므로 실제로 매매하거나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위 CNC 밀링 1대에 대하여만 대출을 받게 되면 원하는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미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던 두 산인 크라 코어 NC 선반( 이하 ‘ 이 사건 CNC 선반’ 이라고 함) 2대도 함께 I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H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CNC 밀링 1대 및 CNC 선반 2대에 대한 견적서와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런 데 위 CNC 선반 2대는 피고인이 2013. 4. 경 K 회사 으로부터 구입한 것이고,

5. 10. 경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양도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경주시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와 이 사건 CNC 밀링 1대 및 CNC 선반 2대에 대한 시설 대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I 회사로부터 위 CNC 밀링 1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