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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9 2017나2025107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원고와 피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쪽 26번째 줄의 “하루관리”를 “사후관리”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20번째 줄과 21번째 줄을 “원고(이하 ‘원고 금고’라고도 한다)의 여신업무방법서는 2012. 11. 14.경 자체감정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제320조 제4항 (라)목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이는 2012. 11. 15.부터 시행되었다. 피고들도 2012. 11. 15.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문에 결재하였다(갑 제35호증).”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1쪽 25번째 줄의 “(2014. 11. 27. 신설된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12쪽 20번째 줄의 “재384조”를 “제384조”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3쪽 16번째 줄의 “M”를 “I”로 고친다.

‘인정 근거’란에 “갑 제35호증”을 추가한다.

3. 수산물담보대출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은 원고 금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가) 관련 법리 원고 금고 정관 제46조 제2항은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란 새마을금고 직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대출이다는 점을 알았던 경우, 자기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대출을 감행한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으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 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하여 쉽게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