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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6.19 2019가단20210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는 2019. 5. 9.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