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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21.04.06 2020고단1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60』 피고인은 2020. 3. 28. 19:17 경 창녕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친형인 D과 다투던 중 “ 아저씨 한 명이 계속 맞고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창녕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 니는 뭐고 개새끼야, 우리 형하고 싸웠다, 씨 발 놈 아, 내 A이 다, 내 짭새다. ”라고 욕을 하며 오른발로 위 경사 F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 고단 379』 피고인은 2020. 7. 3. 14:05 경 창녕군 G에 있는 H 병원 I 호 병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병문안을 왔다가 병실 내 침대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이를 본 위 병원 원무과 직원 피해자 J( 남, 34세) 이 피고인에게 “ 환자 분이 쓰는 침대이니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려 달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건들지 마라, 니가 뭔 상관인데, 니가 배에 칼 빵 맞고도 소화를 잘 할 수 있겠냐,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위 병원 K 호 병실로 이동한 후 그곳 병실 내 침대에 누워 있다가 재차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 분간 피해자의 정상적인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N, J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CCTV 영상 캡처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