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 ㆍ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말미암은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248% 로 그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