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37149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8. 08:3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공장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2 차로로 주행하다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는 피고 차량으로 인해 경적을 울리며 잠시 정 지하였고 이에 피고 차량도 3 차로에서 정 지하였다.

이후 원고 차량은 다시 출발하던 중 피고 차량이 경적이 울리자 다시 정 지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차량의 뒤를 따라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10.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손해 중 자기 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3,06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8호 증, 을 제 1, 3,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피고 차량은 2 차로의 원고 차량이 근접한 상태임에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막연히 진로변경을 시도한 점, 피고 차량 운전자는 진로변경 당시 경적을 울릴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굳이 경적을 울리며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정지한 이유는 뒤따르던 피고 차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