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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7가단22051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49,871,3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F 주식회사 및 G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이 충남 홍성군 H 일원에 시행하는 I중학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였고, 대표 공동수급인으로서 피고 C를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현장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나. 소외회사는 2015. 6.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와 사이에서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2,459,600,000원, 공사기간 2015. 6. 22.부터 2016. 7. 7.까지로 각 약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회사와 J은 2015. 6. 22.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4.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K’라는 상호로 철물 등 건축, 토목자재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 피고회사와 사이에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하도급공사 현장에 2015. 11. 2.부터 2016. 3. 29.까지 합계 54,871,30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철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며, 2016. 2.경 피고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물품대금 잔금은 49,871,300원이다.

마. 또한 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서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7.부터 2016. 4.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합계 13,750,55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철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으며, 2016. 2.경 소외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바.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피고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과 소외회사에 대한 물품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