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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나70251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7. 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D빌딩 8층 전체 136평(전용 343.47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1,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포함) 계약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 계약금 1,000만 원 계약 당일, 잔금 9,000만 원 2013. 11. 1. 지급 잔금을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간주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지 아니하자 2013. 11. 1. 24:00까지 잔금을 입금할 것을 통보하고, 2013. 11. 2. 아침 원고의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을 몰수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실면적이 100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사용면적이 80여평밖에 되지 아니하여 입주할 수 없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계약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4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계약서상 136평(전용 343.47평방미터, 등기부상 8층 전부의 면적과 동일하다)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일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어 전용면적이 298평방미터인 사실, 임차인인 원고의 직원 등이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과 이후에 위 건물을 방문하여 건물의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