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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6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05:40 경 대구 중구 동성로 4길 34에 있는 동경 야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B(19 세) 이 “ 야 ”라고 소리를 지르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 왜 ”라고 응수하면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릎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 피의자 B 제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