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7 2017고단16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22:50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아우 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 ㆍ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