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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4 2013고정53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537』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법정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1. 2. 9. 시간불상 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령군 C에 있는 D꽃집에서 피해자 E에게 6,000,000원 대부 신청을 받고, 피해자 E와 F의 채무를 보증했다는 이유로 F의 채무 6,000,000원을 원금에 포함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00일만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 914.9퍼센트(%)를 부담하게 하였고, 300,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무등록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2.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의령군 C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5,000,000원 대부 신청을 받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00일만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 191.1퍼센트(%)를 부담하게 하는 등 무등록 불법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013고정810』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8. 1. 18:42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이자 피해자인 K가 2011. 11.경 피고인의 지인인 L가 신고한 M 등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에서 단속경찰관 진술서를 잘 못 썼다는 이유로, L와 함께 찾아와 항의하던 중, 순찰 2팀장 경위 N 등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어디 배워쳐 먹지도 못한 것이 여기 앉아서 월급이나 축내고 있노, 니가 법을 그렇게 잘 아나, 알려면 똑바로 알아라. 이 똥대가리야, 니 가만두지 않겠다. 위에 민원을 넣어서 니 옷을 벗기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