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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19나731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R 이라는 상호로 실내 장식 공사, 건축 자재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회사는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조형물, 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Q 주식회사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7. 6. 15.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피고 보조 참가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P의 동생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회사 대표자의 동생이 자 피고 회 사의 파주 공장 장인 피고 보조 참가인을 통하여 실내 장식공사를 하도급 받아 별지 < 표 1>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하였고, 공사대금은 총 302,963,6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이른다.

피고 회사는 위 공사대금 중 피고 회사로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된 별지 < 표 1> 의 순번 1 내지 4번의 공사대금 전액 및 순번 9번 공사대금 중 100,000,000원 합계 154,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전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나머지 공사대금 148,683,600원에 대하여는 별지 < 표 2> 기재와 같이 65,000,000원만을 지급하고 83,683,6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83,683,6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실내 장식공사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 회사는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피고 회사 파주 공장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게 하여 불법 적인 건설사업 운영을 묵인하면서 이득을 취하였는바, 명의 대여자로서 원고에게 위 83,683,6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1) 피고 회사는 피고 보조 참가인과 모작계약 관계로, 피고 회사가 수급한 공사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