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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7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2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2: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 읍 희곡 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280km 지점을 송악 IC 쪽에서 서평 택 IC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같은 방향 3 차로의 전방에서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2.5 톤 화물차가 그 전방에서 서 행하여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고소작업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두 자동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G 2.5 톤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G 2.5 톤 화물차를 역과한 뒤 위 I 고소작업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 및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58세) 을 각각 다발상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사체 검안서 (F, J)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2.5 톤 화물차가 H이 운전하는 I 고소작업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1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할 때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