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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517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9,639,8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