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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906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