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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86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병역의 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로서, 2004. 8. 13. 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2015. 12. 18. 경 병무 청장으로부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2. 31. 이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7. 5. 16. 자)

1. 연장 허가원

1. 병적 조회

1. 전산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은 12년 넘게 귀국한 바 없다가 허가기간 만료 후 1년 4개월이 지 나 귀국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은 학업을 마치기 위한 것이지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허가기간 내에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사정에 의한 것이고, 졸업 후에도 1년 여 동안 귀국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귀국 후 받은 신체검사에서 두개골 및 두부 연부조직 종양 등으로 신체등급 5 급을 받아 전시 근로 역으로 처분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