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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86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하순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서울 종로구 C 건물 804호를 임차하고 ‘D’, ‘E’ 홈페이지 구인란을 통해 F, G, H, I, J, K, L, M 등 남성들을 고용하고 『A 코스- 전신 마사지, 구강 성교 12만원 (70 분), B 코스- 전신 마사지, 항문 섹스 & < 사정 못함 > 17만원 (90 분), C 코스- 전신 마시지, 항문 섹스 < 사정 > 22만원 (120 분), D 코스 -C 코스 시간 연장, 남녀 역할 분담 27만원』 등 내용을 포함한 광고를 게시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N 등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 내지 27만 원을 교부 받고 위 C 건물 804호 또는 N 등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로 F 등 남성들을 보내

어 F 등 남성들 로 하여금 손, 입, 항문 등을 이용하여 N 등 남성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F, G, O, H, N, I,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