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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7 2015노42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형편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는 등으로 모욕한 것으로, 그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어려운 형편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