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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고단4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8. 5. 21. 07:5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07:50 경 인천 남구 주안 1동에 있는 2030 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 로 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21. 08:50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08:50 경 인천 남구 경인로 4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원대로 8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 1 항의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시간 만에 또다시 판시 제 2 항의 음주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비교적 중한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