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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9. 29. 선고 2005노757 판결

[업무방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이기선

변 호 인

법무법인 남정담당 변호사 류지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해자의 승낙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서상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피고인이 단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조치는 피고인이 작성하고 피해자가 그 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합의한 임대차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24조 에서 규정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정당행위

이 사건 단전조치는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단전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단전조치를 당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에서 규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3) 법률의 착오

피고인은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고, 구분소유자의 규약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집합건물 관리규약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이 사건 단전조치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러한 착오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 형법 제16조 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범행 동기, 피해자가 이 사건 단전조치를 예측할 수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한 점, 피해가 경미한 점, 즉시 단전조치를 해제한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1999. 12.경 처음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5년 동안 1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왔고, 마지막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04. 12. 12.까지인 사실, 피고인은 2004. 10. 27.경 피해자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관하여 2004. 11. 15.까지 답변해 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자 2004. 12. 2.경 피해자에게 2004. 12. 12. 임대차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사무실을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러나 그때까지 피해자가 사무실을 명도해 주지 않자 피고인이 2004. 12. 13.경 다시 피해자에게 2004. 12. 20.까지 사무실을 명도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단전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2004. 12. 14.경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2004. 12. 23.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용하여 2004. 12. 24.까지 사무실을 명도해 달라고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하자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면서 전기를 다시 공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사할 날짜를 곧 알려주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단전조치를 해제한 사실, 피해자가 그동안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한 적은 없는 사실, 피해자의 사무실에서는 약 2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의 승낙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 제16조에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각 조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물건에 대하여 단전, 단수조치를 취할 수 있고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승낙은 법익침해의 시점까지 존속해야 하는 것이고, 행위 이전에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단전조치를 취할 때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정당행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단전조치는 임대인으로서의 우월한 지위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피고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아 결국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법률의 착오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취하는 단전조치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집합건물 관리규약에서 정한 단전조치는 모두 그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상당한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임대인인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단전조치를 취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게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전조치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현(재판장) 오태환 최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