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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26 2013고정51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은 레미콘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C는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사람은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과 같은 달

4.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B로부터 폐수처리 오니 193.21톤을 위탁받았음에도 폐기물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내용을 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