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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95. 5. 4. 선고 94가합22531 판결 : 확정

[공사대금반환및손해배상][하집1995-1, 89]

판시사항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

판결요지

지체상금의 발생 시기를 약정준공일 다음날로, 그 종기를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이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점으로 적용한 사례.

원고

김인창

피고

안남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 722, 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 000, 000원 및 금 54, 000, 000원에 대한 1994. 8. 5.부터 완제일까지 1일 1/1, 00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강동열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4. 4. 27. 피고에게 경기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 102 지상 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은 54, 000, 000원, 공사기간은 1994. 5. 5.부터 1994. 8. 5.까지로 하며,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매 1일 공사금액의 1/1, 000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위 계약일에 금 4, 000, 000원, 1994. 5. 7. 금 10, 000, 000원, 1994. 5. 20. 금 5, 000, 000원, 1994. 5. 28. 금 10, 000,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기초공사만 일부 시행하고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4. 9. 5.경 피고에게 공사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 원고는 1994. 10. 4. 공사대금 15, 000, 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자 1994. 11. 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44, 000,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약정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지체상금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지체상금발생의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준공일 익일인 1994. 8. 6.이 될 것이나, 그 종기는 원고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을 때에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였을 경우 이 사건 건물이 완성될 수 있었던 시점이라 할 것인바, 원고는 적어도 마지막 공사대금을 지급한 1994. 10. 4.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을 최고하고, 그로부터 약 1주일이 되는 같은 달 11.경에는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그 당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하였다면 이미 일부 기초공사가 진행된 것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사는 2개월 보름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완성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그 종기는 1994. 12. 26.경이 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6273 , 6280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반환금 44, 000, 000원과 1994. 8. 6.부터 1994. 12. 26.까지 금 54, 000, 000원에 대하여 1일 1/1, 000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체상금 7, 722, 000원을 합한 금 51, 722,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현수(재판장) 강동필 염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