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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11. 00:3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신길동 1654 번지 훈장 골 앞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22 길 중앙지 하차도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음 주운 전 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때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중앙대로 822 길 안산 우체국 사거리 앞 중앙지 하차도 입구 편도 5 차로의 4 차로를 따 라 고 잔 역 쪽에서 중앙 역 쪽으로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로 전방 전방에 설치된 지하 차도 분리대를 레이차량 전면으로 충돌하고 2 차로로 튕겨 져 나오면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56 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전면 부 로 레이차량 우측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레이차량이 1 차로로 들어가면서 마침 1차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E( 남 ,49 세) 운전의 짚 그랜드 체로키 차량 전면 부로 하여금 레이 차량 전면 부분을 충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