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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1.15 2019가단47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6,370,500원의 범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