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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29. 선고 2007두22030 판결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6누80 (2007.09.19)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단8411 (2005.11.30)

제목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계산시 후입선출법에 의한 회계방식를 존중해야 함

요지

구 조감법 시행령이 장기보유한 주식수를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여 소득세법상 주식의 양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모든 증권회사가 후입선출법에 의한 계산이 일반적인 회계원칙과 관행으로 자리잡게 된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u3000\u3000\u3000 건\u3000\u3000\u3000\u3000\u30002007두220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u3000\u3000 배AA외 4인

피고, 상고인

\u3000\u3000\u3000 BBB세무서장

원심판결\u3000\u3000\u3000\u3000\u3000서울고등법원 2007. 9. 19. 선고 2006누80 판결

판결선고\u3000\u3000\u3000\u3000\u30002010. 4. 29.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류HH(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PS(이하 'PS'이라고 한다)의 대주주로서 PS이 1968. 10. 22. 설립된 이래 20여 차례에 걸쳐 PS 주식에 대한 매입, 매도, 신주인수, 증여 등의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가 1999. 4. 5.부터 1999. 11. 9.까지 동안에 그때까지 보유하고 있던 PS 주식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합계 10,370,66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02,161,691,600원에 매도하고 1999. 11. 24. 사망한 사실, 망인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던 @@@증권 주식회사 등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의 시행으로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상의 혜택을 부여하게 된 1998. 1. 1. 이후부터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나중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항의 취지에 따라 망인 등 고객의 계좌에 남아 있는 잔고주식을 취득일자별로 분류하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후입선출법의 방식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관리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1998. 1. 1. 이후에 양도가 이루어진 PS 주식에 대하여는 후입선출법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양도주식의 취득시기와 종류가 특정되었으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부분에 대하여도 일률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망인이 1989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동안에 수 차례 매도한 PS 주식의 종류와 거래형태 및 망인이 1999. 10.경 매입한 PS 주식 130,000주의 매입가격 등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주식의 정당한 양도차익과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였다.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상고이유의 논지는, 원심이 위 PS 주식 130,000주의 취득가액에 관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 중 무상주의 취득가액 등에 관한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나, ①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진술에 모순⋅흠결이 있거나 애매하여 그 진술의 취지를 알 수 없을 때 이를 보완하여 명료하게 하거나 입증책임이 있는 당사자에게 입증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의 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436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시기와 종류가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특정되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는 이상, 원심이 후입선출법에 의하여 특정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위 PS 주식 130,000주의 매입가격에 관하여 피고에게 입증을 촉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② 원심이 이 사건 주식 중 망인이 1988. 4.경 취득한 무상주 등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어차피 위 PS 주식 130,000주의 매입가격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상, 위와 같이 판단을 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므로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